광양읍+옥룡+봉강’, 내년 하반기‘대읍제’도입할 듯
광양읍+옥룡+봉강’, 내년 하반기‘대읍제’도입할 듯
  • 이성훈
  • 승인 2015.09.11 20:20
  • 호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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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격상‘읍장(5급)→대읍장(4급)’…복지ㆍ주민 행정서비스 강화

광양시가 행정자치부 주관‘대읍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읍사무소가 시 본청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양시‘대읍제 시범사업’은 지난 달 28일 행자부 시범사업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읍제(大邑制)’란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을 대상으로 복지, 지역경제 및 도시ㆍ허가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지방행정조직 모델을 말한다. 정부는 복지, 안전 등 생활밀착형 기능을 주민접점인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중심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자 책임읍면동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책임 읍면동이란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읍면동 본래의 기능에 더해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책임읍면동의 유형으로 도입된 것이 대읍동 제도인데 2~3개 읍면동의 중심이 되는 읍이나 동에서 기존의 읍동 기능과 함께 본청의 일부 기능까지 추가로 수행하고, 인근 읍면동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읍제를 실시하더라도 옥룡면과 봉강면은 현행대로 정원 및 사무분장을 유지한다.

대읍제로 바뀌면 조직도 한 단계 격상된다. 광양읍장은‘대읍장’으로 명칭이 바뀌며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읍사무소 명칭 역시 현재‘읍사무소’가 아닌‘대읍사무소’로 사용한다. 읍장 밑에 몇 개 과를 설치할 수 있어 5급 사무관이 몇 명 배치되고 이에 맞춰 6급 팀장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읍제를 실시할 경우 맡는 업무는 읍 고유사무 외에‘광양읍+봉강+옥룡’지역의 복지와 지역경제 및 주민편의 사무 등을 처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업무 외에도 복지ㆍ안전 기능 강화, 주민편의 기능, 도시관리 기능,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행정 서비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대읍제를 실시할 경우 행정계층 축소로 인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면서“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지원 사무를 읍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곳 주민 5만5000여명이 행정 서비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읍권의 경우 목성지구 개발, LF 아웃렛 건립, 도립미술관 건립, 종합운전면허시험장 조성 등 앞으로 큰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대읍제 도입으로 인한 읍권 활성화는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대읍제’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 올해 말까지 대읍제 사무배분을 설계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흥, 군포, 원주시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세부추진 계획은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이며 자치법규 개정안을 통과하면 내년 3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5월 대읍청사 리모델링 및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7월 하반기 정기인사 때 대읍 개청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온 후‘대읍제 시행 준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단은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총무과장이 대읍제 추진 총괄을 맡으며 인사팀, 예산팀, 의회법무팀, 홍보팀, 청사관리팀, 통신팀을 반원으로 구성해 대읍제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