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업체 ㈜강동산업, 공사중지 명령
토석채취업체 ㈜강동산업, 공사중지 명령
  • 김양환
  • 승인 2015.12.04 21:35
  • 호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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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법사실 고발만 하고 허가시한 연장 … 정부감사반 적발

  광양시는 지난 1일 토석채취업체인 ㈜강동산업에‘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강동산업은 지난 1995년 광양시로부터 성황동 산 26-1번지 외 4필지에 레미콘 원재료 쇄석골재 및 컨테이너항 축조공사 매립용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로 허가지 외 구역을 불법 훼손해 토석채취를 하다 적발됐다.

  광양시는 강동산업이 허가 외 지역인 성황동 산 166번지 일원 1만500㎡, 산 26번지 일원 4650㎡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훼손하자 2007년 9월4일 광양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강동산업은 2007년 10월4일 개발행위 허가구역의 훼손지 복구계획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2008년 2월29일까지 복구 설계내역대로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준공검사를 신청토록 개발행위 허가구역 외 훼손지 복구 설계서를 승인 통보했다.

  그러나 강동산업은 복구기한 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토석채취를 지속했고 추가로 허가구역 외 산166, 산166-1, 산167-1번지 약 10,265㎡를 훼손하여 230,870㎥의 토석을 무단 채취하다 다시 적발됐다.

  광양시는 강동산업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고발조치만 한 채 허가조건에 명시된 행정대집행 및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강동산업이 2008년 4월11일 신청한 개발행위변경허가(면적 및 채취량), 2009년 6월1일 개발행위 변경허가(면적 및 채취량), 2014년 1월10일 개발행위 변경허가(채취량)를 했다. 올해 2월에는 채취기한을 2018년 2월까지 연장해 줬다.

  이에 따라 정부종합감사반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광양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다.

  결국 광양시는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이나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연장을 해주어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