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낮 빈집털이ㆍ상습절도 20대 검거
경찰, 대낮 빈집털이ㆍ상습절도 20대 검거
  • 이성훈
  • 승인 2015.12.11 21:17
  • 호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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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외출ㆍ휴가 틈타 상습 범행

광양경찰서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A씨(남, 22세)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B씨(남, 61세)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8월 초순경 광양에 있는 빈 집에 침입하여 현금 20만원, 시가 25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12월 초순까지 8회에 걸쳐 주로 대낮에 주택가를 돌며 빈 집에 침입해 그동안 800만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전담팀을 구성, A씨를 검거했으며 검거과정에서 A씨 차량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저금통, 귀걸이 등 20점의 피해품을 회수했다.

공익근무요원인 A씨는 돈이 떨어질 경우 외출이나 휴가 시에 주택가를 돌며 빈 집을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담을 넘거나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침입 강ㆍ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