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태풍 “나리”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광양경제청, 태풍 “나리”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10.18 09:03
  • 호수 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이 태풍 “나리” 내습에 따른 신속한 재해 복구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감면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역 내 토지면적 500㎡이하 분할측량은 24만4200원에서 12만2100원, 현황측량은 22만원에서 11만원이며 경계측량은 토지면적 3000㎡이하 토지가 37만4천원에서 18만7000원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고 토사가 흘러 논 밭 경계가 불분명해져 토지의 경계측량이 가장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대한지적공사 여수·순천·광양지사와 긴밀할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다른 지역 보다 우선하여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 또는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