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아웃렛 대책위, 아웃렛 재개 적극 대응
LF아웃렛 대책위, 아웃렛 재개 적극 대응
  • 이성훈
  • 승인 2016.01.08 20:40
  • 호수 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대표 구성 … 현수막 게첩 등‘여론전’펼치기로

전남도와 광양시가 LF 아웃렛 건립사업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1심에 패소하면서 이에 불복, 항소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춰 LF프리미엄아웃렛 대책위원회도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아웃렛 정상화 시민 홍보에 나서는 등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 304호에서는 LF 패션 아웃렛 건립 항고 1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광양시는 소송대리인 3명과 아웃렛 대책 TF팀인 이삼희 추진단장을 비롯해 5명이 참석했다. 피항고인인 순천 측에서는 소송대리인 2명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했다. 이날 심리에서 시는 항고 이유를 설명하고 즉각 공사를 재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 쟁점은 1심 판결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LF가 입점하는 사실을 모른 채 토지수용에 응한 상황에서 광양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시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시점이 도시계획 결정일인 2014년 8월 28일 이후에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동의서를 받으면서도 종전 계획이 변경 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취소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광양시 등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했을 때 국토 계획법에 동의서를 어떤 양식으로 어느 시점에 받으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했다. 특히 당시 주민설명회와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를 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불참한 피항고인 측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항고 심리를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공사 재개 명령이 떨어지면 설날 전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착실히 준비해 전남 동부권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인 LF아웃렛 조기 개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LF 측과 공동으로 최근‘LF건설 지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2심에 대비해 국내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지역 단체에서도 LF 아웃렛 재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여론을 형성할 계획이다. LF프리미엄아웃렛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공동대표에는 염규선 이통장협의회장, 황대환 광양상공인회장, 백윤식 광양경제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대책위는 각 사회단체 직인이 찍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번 주부터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LF 아웃렛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 그동안 순천시와의 갈등 사례, 지역발전 당위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책위 관계자는“아웃렛 건립을 놓고 그동안 순천에서는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반면 광양은 비교적 조용했다”며“마냥 침묵할 수 없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사회단체별로 LF 아웃렛 정상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며“19일 열리는 2차 심리에도 일부 참석해 현장을 지켜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