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특별조치법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광양경제청, 부동산 특별조치법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 태인
  • 승인 2007.1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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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40여일 남아, 신청 서둘러야
미등기, 상속,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2006.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지금까지 743건을 접수해 622건을 처리완료 하고 121건은 현지조사 또는 공고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여수 화양지구가 383건(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 신대지구가 254건(34%), 광양지구가 106건(1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는 원거리 주민, 거동 불편자를 위한 ‘현지방문 접수제’와 ‘민원방문 예약제’, ‘목요 민원실 운영’ 등으로 원거리 주민들이 직접 광양경제청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찾아가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당 60,5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시·읍·면장이 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광양경제청 유상섭 민원행정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만료되면 차후 시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 토지를 보유한 주민들은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광양경제청 민원행정과(061-760-5191)로 연락을 취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