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붕괴 크레인 ‘장비결함’ 판정
광양항 붕괴 크레인 ‘장비결함’ 판정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12.12 21:06
  • 호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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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사, 운전·정비 과실 제기 법정 공방 갈 듯
 
지난 10월 20일 발생한 광양항 3-1단계 크레인 붕괴 사고의 원인이 용역조사 결과 장비 결함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제조업체가 운전·정비 과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미국 조사업체의 조사결과 사고 당시 크레인을 지탱하던 와이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끊어졌으며, 2차 방지장치였던 추락방지장치도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업체는 크레인의 장비결함을 사고원인으로 꼽고 제조업체인 중국 D 사의 책임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제조사는 일부 장비결함은 인정할 수 있지만, 운전이나 정비 등 운영 과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사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컨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민사상 판단을 요구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요청했다.

순천지원은 곧 제 3의 조사기관을 선정해 재조사에 나서게 된다.
결국 사고에 따른 책임과 비용처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예정이며, 이는 적어도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컨공단은 방치된 사고 크레인에 대해서는 해체한 뒤 새로운 크레인으로 바꾸고 제조사와 합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로 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 터미널 크레인의 안전성이 염려됐으나 정밀진단결과 사고 크레인 184호기를 제외한 181호기~188호기 등 7개 크레인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