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이성훈
  • 승인 2016.03.11 20:30
  • 호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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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위해

광양시는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의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시는 특히 오는 5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계기로 이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등을 확대하여 예방적 감사문화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박현수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반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시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무원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