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무상양도 서울대법인화법개정 철회, 지자체 공동대응
백운산 무상양도 서울대법인화법개정 철회, 지자체 공동대응
  • 이성훈
  • 승인 2016.03.18 19:51
  • 호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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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ㆍ구례ㆍ경기 광주ㆍ안양 동참 …“국가 자산으로 영구히 보전해야”

서울대법인화법개정 철회를 위해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한다. 광양시와 구례군, 경기 광주시ㆍ안양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권을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 지방재정 건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법인화법개정 철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학술림 등 국유재산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가의 자산으로 영구히 보전할 것 △국민의 보건ㆍ교육ㆍ문화ㆍ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자연자원인 만큼 공공의 재산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대학교와의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대는 2010년 12월 제정된 서울대법인화법을 근거로 서울대 학술림 등에 대해 무상양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납세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은 자방자치권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감소시켜 건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현복 시장은 서울대와 국유재산 무상양여 협의 중인 백운산 남부학술림(광양, 구례), 태화산 학술림(광주), 관악산 수목원(안양)이 있는 지자체와 협의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제정으로 백운산 107.8㎢을 서울대에서 무상양도를 주장하자 광양시는 백운산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2012년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와 15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8만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장부를 전달한 바 있다.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ㆍ운영하다 해방 후 미군정청이 서울대에 2026년까지 80년간 대부돼 학술림으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