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비방, 고발’로 얼룩진 4·13총선
‘흑색선전, 비방, 고발’로 얼룩진 4·13총선
  • 김보라
  • 승인 2016.04.08 19:20
  • 호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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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후보 측 ‘정인화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와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안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4·13총선이 ‘흑색선전, 비방, 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남 지역 혼탁 선거 지수에서도 광양·구례·곡성 선거구가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우윤근 후보 측은 지난 7일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우윤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광양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12시 40분쯤 광양농협 인근에서 방송 유세 도중 현재 무소속인 정현복 광양시장의 선거 중립의무를 해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정 후보가 ‘광양시 정현복 시장께서 자신의 최 측근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다. 제 선거를 도우라고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현복 시장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며,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어느 경우든 정 후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의 엄중함을 감안해 중앙당 차원에서 김종인 대표 명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후보는 같은 날 오전 10시, 우윤근 후보 측보다 1시간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 정 시장과 가까운 3명이 저를 도우러 선거사무실로 찾아와서 당연히 이분들이 시장과 상의 하에 온 것으로 생각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유세단상에서 잘못된 내용을 언급해 정 시장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윤근 후보측은 이외에도 정인화 후보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후보가 공보물에 본인의 동의 없이 포스코 직원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게재했다는 주장이다. 우윤근 후보 선대위는 “당선을 위해 민심을 왜곡하고 한 개인의 삶을 침해해서야 되겠냐”면서 “선거법에서 이같은 행위는 매우 엄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선거일정에 쫓겨 미쳐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 확정 이후 가장 혼탁한 지역으로 제2차 혼탁선거지수(CEI)에서 97점을 기록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를 지정했다. 혼탁선거지수(CEI : Corrupt Election Index)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단위지표를 선정해 조사한 뒤 수치화해 선거구별 혼탁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다.

이번 2차 혼탁선거지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확정된 시기인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해 5대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신고, 제보 건수를 조사해 산출한 값이다.

전남 10개 선거구의 평균 혼탁선거지수는 100점 만점에 40.8점(1차 평균 25.8점)인 가운데, 혼탁지역으로 지정된 광양·곡성·구례가 97점을 기록, 54점을 기록한 나주·화순과 큰 차이를 보였다.광양·곡성·구례는 지난 1차 조사에서 11.6점으로 관심지역으로 분류됐지만 2차 조사에서 제3자의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에 대한 고발 2건을 비롯해 경고 3건, 현지시정 12건 등 총 15건의 위반행위 조치가 발생,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혼탁선거지수가 높은 선거구를 특별 예방·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