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산정 공정성 확보-토지특성 정밀조사 실시
지가산정 공정성 확보-토지특성 정밀조사 실시
  • 이성훈
  • 승인 2016.09.23 20:29
  • 호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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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면 4만8517필지 대상

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광양읍과 면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특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 정밀조사는 지가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용도지역 간 지가균형 유지와 실거래가격에 대한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토지특성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조사대상 17만9020필지의 52%인 4만8517필지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 조사반이 2014년 이후 도로개설과 각종 개발사업, 도시계획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토지특성조사표 23개 항목별로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도시계획사항 등을 정밀조사하게 된다.

또한 토지관련 공적장부와 실거래가격 확인, 건축물 용도변경사항 등도 확인해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수자 지가조사팀장은“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특성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지가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밀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신속정확한 조사로 지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