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파일, 여수시 업무방해 업체‘징역형’
불법 녹취파일, 여수시 업무방해 업체‘징역형’
  • 이성훈
  • 승인 2016.12.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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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통신보호법 위반…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하수도 공법선정에서 탈락하자 회의 내용을 불법 녹취해 시의 공정한 행정에 제동을 건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돌산읍 우두리 하수도정비 사업 중 유수지 공법선정위원회를 열고 참가업체 3곳 중 적격업체로 A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B사 C대표는 공법선정에 탈락하자 지난 3월 14일 시에 심사과정을 불법적으로 녹취한 파일과 그 내용을 근거로 공법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법적 하자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C대표는 지난 4월 19일 문제의 불법 녹취록을 근거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수지 공법선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6월 3일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 4월 5일 불법 녹취한 파일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사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B사 C대표를‘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6월 1일 여수경찰은 C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법선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녹취에 대해‘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 자격정지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각종 신기술 또는 특허 제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의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