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광양제철소 관계자 불러
지난 4일 광양제철소 관계자 불러
  • 광양신문
  • 승인 2006.09.29 11:59
  • 호수 1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의회, 다이옥신저감대책 강력 요구 “법적기준 여부 떠나 저감시설 설치는 당연”
“광양제철…다이옥신 저감설비 내년에 준공”
 
 
광양시의회(의장 남기호)는 지난 4일 광양제철소 다이옥신배출 관련, 제철소측의 설명을 듣고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소결기 다이옥신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기업은 그 지역에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지적하고 "광양이 포항보다 2배 이상 다이옥신이 배출되는데 저감설비를 포항에 먼저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시의회는 "제철소에서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것은 14만 광양시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조강능력이 우리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일본의 제철소가 다이옥신의 년간 배출 총량적 규모에서는 우리보다 적게 배출되고 있다"며 "광양제철소도 정확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양제철소가 200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다이옥신 저감설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다이옥신의 배출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시의회는 이어 "현재 삼천포화력, 하동화력, 포스코, 여천공단 그리고 율촌산단내 거대한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 향후 광양만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광양제철소가 선도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라도 대기오염에 대한 총량조사를 실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후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철소 관계자는 "소결 다이옥신의 규제에 대해 국내 법기준은 없으나 제철소에서 일본의 법기준인 1.0ng/N㎥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중조 취입설비 가동 과 다이옥신 저감설비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소결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0.5ng/N㎥으로 일본법 기준치의 50%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제철소측은 또한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중조취입설비로 현재 소결기 다이옥신은 0.50ng에서 0.35ng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다이옥신 뿐 만 아니라 공기중황산화물(SOx)과 공기중질소산화물(NOx)를 80%이상 저감 할 수 있는 다이옥신 저감설비를 내년에 준공(투자비 1760억)하면 다이옥신은 0.1ng/N㎥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남기호 의장은 "좀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제3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입력 : 2005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