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신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시는 여권 위ㆍ변조 방지와 여권발급 자동화를 위해 고안해 낸 신 여권 발급업무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여권은 사진을 부착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사식(스캐닝) 방식으로 바뀌고 유효기간도 10년, 5년, 2~5년, 1년으로 다양화됐다.
또 현행 8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 여권에 동반자로 등재하는 방식이 폐 지되고 1인 1여권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할 경우 신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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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10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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