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단체협의회 도의회 규탄 성명 발표
광양시민단체협의회 도의회 규탄 성명 발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8 16:09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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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의 2인 선거구 분할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라남도의회는 12월 23일, 제2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내년도 지방선거의 광양시기초의원선거구제 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5개 선거구 2인씩으로 분할하여 확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미약하게나마 개정선거법의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광양시를 4개 선거구에서 2~3인씩으로 기초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개정 조례안」심의에서 전남도의 타 시군의 의원정수를 칼질하더니 급기야 광양시선거구제를 본회의장에서 이 지역 도의원의 긴급개정발의로 수정하고 말았다.
 
개정된 지방선거법은 소선거구제가 갖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의회로 유입, 기초의원들이 지역의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한국정치의 가장 저급한 지역지배정당구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광양지역의 선거구를 5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이곳에서 최소인원인 2명씩의 의원들만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은 현 의원들의 자리 보존과 줄세우기의 시도이며 나눠먹기식 숫자놀이로 민주당의 재집권만을 노리는, 광양시의회를 특정정당의 사당화 전략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에따라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전라남도의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정치발전을 열망하는 지역민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헌법소원과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 파문과 관련하여 밀실야합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광양시의회와, 도의회 본회의에서 긴급 개정발의로 선거구획정에 억지를 부린 광양지역 도의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납득할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유권자 저항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5년 12월 24일

                                     광 양 시 민 단 체 협 의 회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입력 : 200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