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하역요금 4.5% 인상
광양항 항만하역요금 4.5% 인상
  • 이수영
  • 승인 2006.10.18 19:2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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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평균 4.5%인상된 요금으로 변경 인가,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가 지난 1년 동안의 항만하역 작업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변경인가를 신청한 요금으로 국내물가 동향 및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한 것이라고 여수해양청은 설명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광양항 원료부두에 설치된 언로다(광석 및 석탄 하역기) 특수하역요금이 포항항에 설치된 언로다 요금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전국평균 4.5%보다 높은 6.7% 인상했고, 작년도 신설된 토요할증요금은 25%에서 50%로 조정했으며, 또한 항만근로자 의료보험 요율을 0.08% 추가 인상했다.
 

 
 
입력 : 2006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