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지원제도 시행
긴급 복지 지원제도 시행
  • 이성훈
  • 승인 2006.10.18 20:18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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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위기에 처한 사람 긴급보호 나서
광양시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져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사람에 대한 보호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기상황에 빠진 본인이나 이를 발견한 사람 누구든지 국번없이 129번을 눌러 긴급지원 요청 접수를 하거나 광양시사회복지과(전화797-2774)로 신청하면 현장확인 후 지원받게 된다.
 
 긴급지원은 생계비와 의료비,연료비,장제비,해산비,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되며 생계비는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42만원, 3인가구 56만원, 4인가구 70만원이며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할 경우는 각각 50만원의 장제비나 해산비가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원칙 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한다"며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력 : 2006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