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 광양뉴스
  • 승인 2019.06.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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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지난달 24 광양문예회관에서 지역 민박사업자 230여명을 대상으로서비스·안전 위생교육 실시했다.

서비스·안전 위생교육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서비스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2015년에 개정된농어촌정비법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서비스교육, 식품위생, 소방안전교육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최근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 증가와 가족 단위 여행으로 패턴이 바뀜에 따라 자연과 함께하는 농어촌민박을 선호하는 추세에 발맞춰 시는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자의 의식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