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국 최초 ‘국제결혼 가정 지원 조례제정’ 추진
광양시 전국 최초 ‘국제결혼 가정 지원 조례제정’ 추진
  • 이수영
  • 승인 2006.10.19 20:02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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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자녀 보육료도 지원
광양시가 관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배려에 나섰다.

광양시는 최근 우리지역에도 국제결혼 가정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우리지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광양시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광양시 계획에 따르면 시행은 내년 1월을 목표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를위한 조례제정을 금년 하반기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남자로 호적법에 의한 미혼자여야 하고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자와 결혼에 이르면 1인당 3백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대한 지원절차는 각 읍면동이 접수받아 현지를 실사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광양시는 또 현재 농촌 총각과 결혼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 외국인 여성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언어소통과 생활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도우미 센터’도 병행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지역에 사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외국인 여성 우리말 익히기’, ‘한국생활 습관 익히기’ ‘생활상담’ 등이 이뤄지며 자원봉사자들 또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도우미 역할을 하게된다고 광양시는 밝혔다.

광양시는 또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 갈 방침이다. 광양시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은 40여명으로 이들 자녀가 관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만 5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양시 사회복지과 이병철 과장은 “광양시가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책사업의 일환”이다며  “우리지역도 국제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들이 언어소통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이혼하고 폭력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돼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배려키 위해 국제결혼 가정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지역 국제결혼은 지난 6월 현재 155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15~20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일부는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정체성 혼란을 겪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마련이 시급했었다고 광양시는 밝혔다.
 
입력 : 2006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