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상임위 설치 확정
광양시의회, 상임위 설치 확정
  • 이성훈
  • 승인 2006.10.19 20:10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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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임시회 끝나…11개 안건 통과
지난달 18일 개회한 제137회 임시회가 28일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된 11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제5대 광양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여서 더욱더 의미가 컸다. 안건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제5대 의원들은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읍면동을 직접 방문,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의원들은 또한 지난달 28일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건교위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통보했다. 5대 광양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통과한 11개 안건중 주요 안건에 대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5~6인으로 함 △의원의 자격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상임위원 및 특별 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에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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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및 임시회를 합해 130일 이내로 한다 △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50일 이내로 한다. < BR>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는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되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한다.

총선거후 최초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한다.

■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금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때는 총괄 기금관리관인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절차 이행 △각 기금의 여유자금과 통합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통합여유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과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해 통합기금운용관(기획감사담당관)과 기금출납원(예산담당)을 지정한다.< BR>
■ 광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R>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입력 : 2006년 08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