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회사무기구설치 조례안 통과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기구설치 조례안 통과
  • 이성훈
  • 승인 2006.10.19 20:16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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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임시회…의회사무국 승격, 5명 증원 확정
▲ 지난 8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3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광양시의회 상임위 활동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8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3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광양시의회 상임위 활동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날 소회의실에서 가진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배치에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무리 없이 통과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9일 3개 상임위원장(총무ㆍ운영ㆍ산업건설)을 뽑는다. 현재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열린우리당 장명완 의원, 민주당 서경식 의원, 무소속 이돈구ㆍ정현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적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후반기 의회도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위원장 자리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
배학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발의한 것이다. 배학순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노인층이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병원ㆍ약국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 월 1만 원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할 것 △의료급여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결정 등을 포함 △지원대상자 결정은 차상위계층 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광양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심사해 시장이 결정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게 되는 세대는 총 389세대로 세대 당 평균 보험료가 3352원(최저 2300원, 최고 9850원)임을 감안하면 일년에 약 156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와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이미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경남 산청군의 경우 지난 6월 30일 의결,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광양시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2의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의 개정으로 현행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격상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문위원의 업무를 새로 규정하는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를 개편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과(5급)를 의회사무국(4급)으로 격상 설치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을 두도록 함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를, 전문위원의 일반적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는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의원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별다른 의의가 없어 통과됐다.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는 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이었으나 지난 6월29일 이 부분이 삭제, 지방의원정수 10인 이상인 시 자치구에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김수성 의장은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함에 따라 의회가 전문화가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의 경우도 산업건설위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있어서 업무보고 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의회 사무국과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정원 조정과 정부의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전담할 신규 승인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시가 제안한 것이다. 시는 또한 정원관리기관별 일부 정원을 자체 조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산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광양시 현 정원 843명에서 846명으로 3명 늘어난다. 이중 1명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중 의회사무국 설치관련 인력조정으로는 의회사무국에 4급 1명, 7급 3명, 8급 1명으로 5명이 늘어난다. 시는 의회사무국에 증원될 5명을 본청에서 4명(7급 3명, 9급1명), 읍면동에서 1명(8급)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전담할 토지담당 공무원과 관련해 본 청에 7ㆍ8급을 각각1명씩 신규로 증원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과에서 근무하게 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전담할 신규 승인인력(7급) 1명을 추가 증원하나 내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

시는 이밖에도 가로등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에 있는 기능8ㆍ9급 직원 각 1명을 각각 금호동과 중마동으로 배치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전산직렬 직급상향을 조정, 8급을 7급으로 승진시킬 방침이다.                     
 
입력 : 2006년 08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