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산세 부과 14.9% 늘어
전남 재산세 부과 14.9% 늘어
  • 이수영
  • 승인 2006.10.19 20:5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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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 27억원 최고액
전남지역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1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3일 "도내 22개 시 군이 부과한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총액이 66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86억원(14.9%)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공시가액의 과표적용율이 50%에서 55%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에서 토지분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광양제철로 27억원이 부과됐으며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C씨로 200만원이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순천시가 113억5492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 106억원, 목포시 88억원광양시 69억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시군은 진도군 5억원, 구례군 6억원, 신안군 7억원 등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1일부터 세부담상한제 차등적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4억원이 감소됐으며 증가율도 4%로 전체 재산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휴일을 감안해 오는 10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입력 : 2006년 0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