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보·태완 등 분양전환 논란…市-임대사 ‘갑론을박’
송보·태완 등 분양전환 논란…市-임대사 ‘갑론을박’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9.07 08:30
  • 호수 8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1·1일 각각 보도자료 ‘배포’
임대사 “적법공고 불허…불법행정”
市 “관련법 해석 무리…너무 비싸”
△ 송보파인빌 7차

송보파인빌 5·7차와 태완노블리안 등 500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법인 정기산업이 지난달 31일 광양시가 불법행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식 규탄했다.

그러자 시는 하루 뒤 정기산업이 관련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정한 가격 분양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의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양측의 갑론을박은 지난해부터 서로 한발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현재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먼저 지난해 7월 정기산업이 제기한 ‘분양전환승인 취소 청구 소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 승인한 임차인들의 직접 분양전환 신청을 취소하라는 건이다.

이 소송은‘송보 7차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음에도 정기산업이 분양전환 업무를 게을리 하자 임차인들이 광양시에 직접 신청한 분양전환’을 두고 정기산업은 승인된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1심은 시가 승소했고, 정기산업이 항소했다.

또 다른 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입주자모집승인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이다. 이 건은 정기산업이 신청한 분양대금이 시가 승인한 분양전환가보다 약 1.5배 더 많음에 따라 반려 처분된 내용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잔여세대 3자 매각 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에 의해 분양전환가격으로 전환돼야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금액을 재산정하라고 요구 중이지만 정기산업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가 대법원 판례에 발목이 잡혀 1심에서 일부 패소했고,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 태완노블리안

“분양전환은 임대인 재량권”

자금난 인해 기업회생 신청

정기산업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한 일반분양 등은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금 차액을 메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관련 법령은 임대인이 자유롭게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강원 속초·횡성·양구와 경남 거제 등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완료했는데 광양시만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는 설정된 주택도시기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을 받은 매수 세대들이 자신들의 잔금 납부 및 정기산업의 주택도시기금 상환을 동시에 유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정기산업이 당장 현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분양전환 후 자산 매각을 통해 기금을 상환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가 너무 비싼 분양전환가를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반려하면서 묶인 상황이다.

 

처음부터 우선분양 선정 적어

시민 과도한 비용소모 막아야

시는 정기산업이 우선분양권자 선정 때부터 잘못했다고 반박했다. 무주택·실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돼야 함에도 ‘임대의무기간 내 입주하지 않았다’등 자의적 판단으로 규모를 축소해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임차인 410명이 정기산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며, 2건은 임차인이 승소했다.

또한 우선분양권자를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로 매도하겠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과도한 매입비용 소모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우선분양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산업이 관련법을 무리하게 해석했다”며 “'구 임대주택법’에 의거해 잔여 세대가 비교적 낮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느쪽이 이기든 지든

피해보는 시민이 있다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송보 7차의 경우 이미 분양을 받은 약 300세대와 분양을 받지 못한 400여 세대가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편을 들어달라고 연달아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쪽은 “정기산업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익창출을 위해 해당 임차인들을 거짓과 기망한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기업회생 신청 중인 상황에서)임대인이 파산하고 기금의 수탁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경매에 넘어가면 세대별로 약 4000만원의 손실이 있다”고 성토했다.

정기산업과 소송을 진행 중인 반대쪽은 정기산업의 기업회생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은 정기산업이 도덕적으로 나쁜 기업이며 △임대보증금 미반환 △하자보수 미이행 △소송 승소세대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기각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은 공공주택 분양전환 갈등 피해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역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모두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고 있다”며 “구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만 잘 살고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이처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두고 시민과 임대법인, 행정의 갈등이 극에 달한 문제의 근본은 지금은 폐지된 구 임대주택법이 허술하다는 데 있다.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면 임대인에게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줬고, 재량권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는 미명 하에 시민들에게 큰 액수의‘웃돈’이라는 피해로 돌아온 셈이다.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는 가운데 행정소송과 청구소송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