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아쉽지만‘내년부터’
지역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아쉽지만‘내년부터’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11.06 18:17
  • 호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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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명 대상, 사업비도 확보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조례 필요
정민기“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쉬워”
지난해 10월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 모습. 이날 정민기 의원은 정현복 시장에게‘고3 수험생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제안했다.

시가 올해부터 수능을 마친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들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추진했으나 아쉽지만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수요조사는 물론 예산 편성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및 수능 일정이 계속 변경되는 등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수험생들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앞서 고3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 광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중 정민기 시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이다.

당시 정 의원은“지역의 많은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치면 공백기가 있다”며“이때를 활용한 운전면허증 취득비 50%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고, 정현복 시장이“지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올해 고3 1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 신규 사업에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과 4월, 관련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 시가 요청한 학사 운영 편성을 교육부와 광양교육지원청 모두 불가 답변을 하면서 조금 어긋났다.

더불어 지난달 수요조사 결과 지역 8개교 모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지역 내 운전면허학원은 월 최대 300명만 수용이 가능해 지역 업체만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도 뒤따랐다.

특히 지난달 23일 해당 신규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선관위에 물었고, 3일 뒤‘법령 또는 조례 근거 없이 불특정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면서, 결국 내년 1월 중‘광양시 고등학생 운전면허 취득지원 조례’를 제정 후 추진키로 미뤄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원이 무산되자 사업을 제안했던 정민기 의원은 아쉬운 마음을 자신의 SNS 계정에 글로 옮기기도 했다.

정 의원은“고3 수험생이 수능 후 예비사회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안했던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이 뜻밖에 상황이 발생됐다”며“공직선거법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답변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시간적 한계가 있어 부득이 내년 학생부터 지원하게 됐다. 기대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송구하다”고 전했다.

“사실 주변에도 사업을 기대하던 시민들이 많았던 만큼 더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 없다”며“내년 조례 제정을 통해 보편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