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투명페트병‘분리배출’시행
12월부터 투명페트병‘분리배출’시행
  • 광양뉴스
  • 승인 2020.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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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돼 적극적인 순환경제체제 전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시 전광판과 SNS를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은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고 수거업체는 별도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