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시의원, 조례 발의 ‘수정가결’
서영배 시의원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공개대상은 △예산절감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감사요구 및 조치 결과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우수 제안 사례 등이며,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신고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심사 후 예산낭비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은“광양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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