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순천세무서]간 업무협약 체결
[광양시와 순천세무서]간 업무협약 체결
  • 김현주
  • 승인 2007.02.05 18:20
  • 호수 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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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해소 크게 기여
앞으로 인.허가 업종 폐업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련, 순천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광양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와 순천세무서(서장 배춘호)간 인.허가 등록업종 폐업신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상호 신뢰하에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지위승계)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접수 및 인계인수 △세무서에 접수된 인허가 업종 사업자등록폐업신고자 명단 통보 △광양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방안연구 △기타 광양시와 순천세무서간에 협의하여 추진하는 업무 등이다.
 
이성웅 시장은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즉시성, 통합성, 편리성을 갖춘 납세자 중심의 편안한 세무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의미를 뒀다. 이에 배춘호 세무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광양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폐업신고를 할 경우 민원인들은 시청 해당부서(인허가부서)에 접수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민원봉사과와 민원출장소에 인계인수하여 두 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순천세무서에 우편 통보 하게 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에 다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본 협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인허가 업종 업무담당자 사전 교육을 지난 2일 마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