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누가 관리 해야 하나…정부 관리 가능할까
이순신대교, 누가 관리 해야 하나…정부 관리 가능할까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6.28 08:30
  • 호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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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도로법 개정안 국회 발의
1종시설물 유지•관리, 국가가 부담해야
법 통과시, 광양•여수•道 재정부담 줄듯

정부의 국도 승격 제외로 인해 광양시를 비롯 전남도와 여수시의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됐던 이순신대교 관리 주체가 다시‘정부 유지·관리’라는 반전을 맞게 될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은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교통위)이 지난 22일‘도로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에 기인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순신대교는 국가가 관리하게 돼 광양시와 여수시, 전남도는 관리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순신대교는 국비 1조700억원을 들여 2013년 2월 전면 개통했다.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사이에 직선 길이 열리며 이동 거리는 60㎞에서 10㎞로 줄었다. 이동 시간 역시 8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 물류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여수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6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물동량이 늘고 수송 시간이 단축돼 세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순신대교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개통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국가가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도가 아닌 까닭에 관리 책임은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떠맡고 있다.

하루 2만여대가 통행하는 이순신대교는 특히 대형차량 통행이 잦아 아스팔트 바닥 곳곳이 움푹 패거나 균열이 발생, 해마다 긴급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 13년 개통 이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간 유지·관리비를 여수시(42.7%)와 전남도(33.3%),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년부터 연간 유지비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관리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까닭에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년전부터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으로 국가가 관리하도록 줄기차게 건의해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김회재 의원은“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