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개정, “중소상인 보호냐, 시 발전 역행이냐”
도시계획 조례개정, “중소상인 보호냐, 시 발전 역행이냐”
  • 백건
  • 승인 2007.02.15 09:14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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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2·3종 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도·소매시장, 상점 등)을 지을때 현행 ‘바닥면적 2천㎡미만’에서 ‘바닥면적 1천㎡미만’으로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로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사실상 사업 포기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례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김홍원 길호공유수면매립조합장과 광양시의회의 논점은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법적 타당성 △유통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세유출 문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꼽고있다.
 
개정된 조례 “문제 있어”
 
김홍원 조합장은 “광양은 백화점 하나 없이 인근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우리 지역도 품질 좋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형할인마트 유통시설을 유치한 것은 광양시다”며 “외국기업인 홈플러스는 하동, 남해에서도 찾아오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유통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이제 와서 건축면적을 축소하고 용도지구를 제한하면서까지 조례를 변경해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지금 운영 중인 한 대형마트의 독점을 지켜주기 위한 조례이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컨공단이 광양항배후부지에 대형 유통시설에 모든 상품을 공급하는 대형물류센터(5만평부지에 건평 2만평 규모)를 건립키로 홈플러스와 MOU를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시의회에서 오히려 유통시설을 제한하는 정반대의 의견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조합장은 특히, “시의회에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두고 입법예고나 주민 공람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소상공인 보호 위한 조치 “법적 문제 없어”

그러나 시의회의 입장은 일부 시민의 주장과 다르다. 제1ㆍ2ㆍ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제한해 재래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배학순 산건위원장은 “중소상인이 보호가 목적이지 결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강력 부인했다.

배 위원장은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온 것을 지켜보니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소상공인의 경제력마저 뺏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 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북 6개 시 또한 최근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규제에 나서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조례가 공포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만 의원 발의로 인한 조례 개정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광양에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소상인의 상권을 박탈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조례개정을 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 현행대로 시행 원했으나
 
광양시는 한편,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서 발의하자 △전남도에 의견을 물어 자체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전남도 타 시·군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고 △규모제한으로 소형화를 강제함에 따른 소비자 욕구 제한으로 인한 인근 지역으로 시세 유출 가속화 등을 들어 현행 조례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근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의 경우 우리 시와 같이 2천㎡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 지역계획과도 광양시의 문의사항에 대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의 범위안에서 개정을 추진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의 자문내용도 일치한다. 결국 광양시의회가 개정한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시민, 조례개정청구권 준비
 
김홍원 조합장은 현재 조례개정청구권을 준비중에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은 19세 이상 주민 40분의 1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양시의 경우 주민총수가 총 9만7423명이므로 이에 대한 40분의 1인 2436명의 서명만 받으면 조례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조합장은 “다음주까지 주민 서명을 받은 후 정식으로 조례 재개정 청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사안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례개정 청구가 들어오면 의원들이 심사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개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