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월 7만원 지원…39세대 60명 혜택
조손가정 월 7만원 지원…39세대 60명 혜택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5.10 09:29
  • 호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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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랑·활동 조례안 가결…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8일 끝났다.
8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정순애 의원 발의)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공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ㆍ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ㆍ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과) 등 6건이 상정, 원안 가결됐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결정키로 했다.
2006회계년도 결산 심사위원으로는 이돈구 의원, 이철재 전 의원, 노동진 회계사, 박호수 전 공무원, 이혜경 광양YWCA 사무총장이 각각 선임됐다.
 
조손 가정 지원 조례안
 
정순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지역 조손가정인 39세대 60명이 월 7만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조손가정지원조례는 전남도에서 순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이면서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 조부모(1대)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동 중 양육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조손가정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법정 부가 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와 손자, 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에는 현금으로 조손가정 수당을 지급한다.

또,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 사업비를 확보해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등을 지원하는 조손가정 아동 학습도우미와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체험학습 참가비지원, 도서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성장도우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에도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표 발의한 정순애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이면서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동중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조손 가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 가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사회와 부모에 의해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된 이 조례안은 광양시가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고 경영인상ㆍ근로인상, 산업평화상 등 시상 △예우 및 지원 △기업 활동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와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서 수여하는 최고 경영인상, 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을 수상한 기업 △전남도에서 수여하는 전남도중소기업대상ㆍ수출상ㆍ산업평화상을 수상하는 기업 △전남도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업 등이다.

시는 예우 및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 2% 이내 추가지원 △시 주관 문화행사 관람권 지급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판로 및 수출지원, 인력양성, 노사화합 지원 등 기업 활동도 지원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산재,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등 기업에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즉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기업활동 지원과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지원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지원 및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우수기업 발굴,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