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자유구역청, 위법건축행위 근절나서
광양자유구역청, 위법건축행위 근절나서
  • 이성훈
  • 승인 2006.10.18 16:13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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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경제자유구역을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청정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내 지역에 위법건축행위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위법건축행위단속 및 예방에 나섰다.


광양자유구역청은 또 주택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공사현장시공실태점검을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광양항업무지원시설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견실시공 여부, 건설공사의 자재·품질·안전관리 등의 이행실태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이행 여부,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사항 등으로 분야별 점검반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광양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위법건축행위의 근절을 위해 마을 반상회 및 각종 집회 등을 통한 위법건축행위근절을 홍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6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