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조선,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삼호조선,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 박주식
  • 승인 2008.10.23 09:13
  • 호수 2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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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단 한 명도 신고한적 없다…법대로 처리할 것”
 
광양항 동부터미널을 재 임대해 선박블록조립 작업을 하고 있는 삼호조선에 신고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돼 있는 것이 14일 현장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내에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자 등록을 해야 할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에 확인결과 단 1명도 고용등록이 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삼호조선 관계자는 “최근 삼호조선 광양항 현장에 신고 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2주전 등록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출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현장에는 10여개 하청업체에서 46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조선업의 특성상 일용직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외국인 노동자 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근에 재고용된 노동자 일 것” 이라고 해명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는 삼호조선에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양출장소 관계자는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삼호조선에 등록된 외국인은 한명도 없다”며 “조만간 삼호조선을 방문해 외국인 고용현황을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호조선의 선박블록조립 시설과 관련한 불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전 구역이 보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보세지역 내 각 터미널 운영사에는 소량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채우는 작업을 하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창고가 있다. 그러나 동부익스프레스 터미널 내 CFS창고는 현재 이들 조선업체 취업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으로 개조돼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선박블록조립 시설과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 현장 확인 후 여려 관련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이라며 “조만간 현장을 재방문해 위법여부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