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 와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성황 와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광양뉴스
  • 승인 2008.02.05 09:20
  • 호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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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개발사업 적극 추진
광양시는 광양항 개발과 조선사업 유치 등으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배후지역인 성황,와우지역에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시는 POSCO 후판공장 유치, 대형조선소 입지등 각종 투자유치로 인해 개략 3만여명의 인구 유입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입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중 성황지구 39만6천㎡와 와우지구 87만3천㎡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개최한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 개발을 위한 사전조치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결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게 된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번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된 2개 지구에 대해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8년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2009년에는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광양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광양읍권에 위치한 마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국가사적지, 유물전시관, 체육공원, 접근시설 등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안과, 광양 경찰서와 석정마을 주변지역의 도로와 공원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