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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은 이제 그만
icon 손병국
icon 2010-09-18 01:32:50  |  icon 조회: 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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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플 때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119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항상 아프거나 힘이 들 때 우리 곁을 지켜주는 119이지만 일부 시민들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119가 몸살을 앓고 있다.
2006년 -2009년도까지의 119구급대원 폭행 통계를 보면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보호자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음주폭행이 가장 많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상 구급대원 폭행 및 구급기자재 파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A씨가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 파괴죄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며 올 해 초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가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시 적극적인 소방관서의 대응으로 구급대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고 구급차 내부에는 CCTV가 설치 되어 있어 음주폭행으로 발뺌도 할 수가 없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구급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응급처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내 가족 내 이웃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도움을 주려는 구급대원의 손길에 상처를 입히기 보다는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절실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손 병 국
2010-09-18 0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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