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을 하는 119구급대원를 폭행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문부규)에서는 이에 형사고발을 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06년부터 최근 4년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7건(’06년 2건 ‘09년 4건 ’10년 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에서는 구급차량내 CCTV 87대를 설치추진하고 기존에 배부된 보이스 레코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현장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피해발생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법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급대원 폭행시 처벌규정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 및 언론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