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뉴스룸
전체
자치행정
지역정가
사회·환경
사건·사고
기업·경제
교육·청소년
문화·스포츠
단체·동호회
소상공·자영업
지역이슈
부동산
전체
부동산 시세
부동산 정책
광양人
전체
동네방네
사람&사람들
시민기자
향우소식
인터뷰
경조사
기획·특집
전체
기획
특집
탐방
오피니언
전체
칼럼
기고
발행인칼럼
기자수첩
선거
전체
제8회 지방선거
지난 선거
포토·영상
전체
포토에세이
카메라고발
포토북-작품 하나
포토
영상
종합
도정소식
가냥사람들
매체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광양신문 gynews@hanmail.net
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최종편집 : 2024-05-13 15:00 (월)
전체
뉴스룸
자치행정
지역정가
사회·환경
사건·사고
기업·경제
교육·청소년
문화·스포츠
단체·동호회
소상공·자영업
선거
핫뉴스
실시간 뉴스
핫뉴스
지역이슈
부동산
부동산 시세
부동산 정책
광양人
동네방네
사람&사람들
시민기자
향우소식
인터뷰
경조사
기획·특집
기획
특집
탐방
오피니언
칼럼
기고
발행인칼럼
기자수첩
포토·영상
포토
영상
더보기
검색
기사검색
검색
뉴스룸
자치행정
지역정가
사회·환경
사건·사고
기업·경제
교육·청소년
문화·스포츠
단체·동호회
소상공·자영업
지역이슈
부동산
부동산 시세
부동산 정책
광양人
동네방네
사람&사람들
시민기자
향우소식
인터뷰
경조사
기획·특집
기획
특집
탐방
오피니언
칼럼
기고
발행인칼럼
기자수첩
선거
제8회 지방선거
지난 선거
포토·영상
포토에세이
카메라고발
포토북-작품 하나
포토
영상
종합
도정소식
가냥사람들
자유게시판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내용
겨울철을 맞아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출동이 어느때 보다 잦아지는 계절이다.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 갈 때에는 화재, 인명구조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이송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경우이다. 그러나 일부 차량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긴급차량 피양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소방도로상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사고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화재출동을 하고 있는 소방차 뒤에 따라 붙어 자신의 목적지까지 뒤따라가거나 피양의무는 고사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유발하려는 난폭운전도 서슴지 않는 운전자도 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서는 긴급차량이 출동 시에는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조치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83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긴급차량에 양보 불이행시 7~9만원 또는 2~6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긴급차량에 양보 불이행시 41~5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긴급차량을 150m안에서 뒤따를 경우 벌점 3점과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5조와 소방법 제73조에는 긴급자동차나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처분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고의성이 있을 경우 형사입건 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은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식 부족,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제재로 피양의무 등을 강제이행 시킴으로써 국민의 의식개혁 및 긴급자동차로써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용으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 해 주겠다는 생각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