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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5-10 18: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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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방방재청은 불시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휴대폰에 대하여 긴급 재난 문자 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하였다고 밝혔고, 2013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을 갖추어 재해 발생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군요. 〈연등119안전센터 최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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