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 용접 작업 시 노출되는 유해물질
노무칼럼 - 용접 작업 시 노출되는 유해물질
  • 광양뉴스
  • 승인 2022.11.11 18:05
  • 호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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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용접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기본적으로 용접 흄이 문제가 되며, 그 외에 각종 유해가스, 석면, 소음, 화상, 감전, 화재, 폭발 등이 문제가 됩니다. 

용접에서 발생되는 고온은 금속을 녹이게 되며 금속이 녹으면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 증기는 공기 중에서 급속히 냉각됩니다. 이 때 냉각된 증기를 용접흄이라 하며, 용접흄은 매우 미세한 금속입자입니다. 흄 입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우리 폐까지 들어오기가 아주 쉬워 그만큼 인체에 영향을 주기가 쉽습니다. 이하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용접흄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철은 강의 주성분이며 산화철은 용접작업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되는 주요 물질입니다. 산화철 흄은 코, 목, 폐에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되면 폐에 산화철이 축적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산화철폐증(siderosis)이라고 하며 용접 진폐증의 주된 형태입니다.

② 크롬은 스테인레스강과 고합금강의 주요 성분입니다. 크롬은 비중격 천공을 일으키며 비수용성 6가 크롬은 피부자극,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③ 니켈은 모넬, 인코넬, 인콜리와 같은 합금과 스테인레스 강에서 볼 수 있으며, 피부자극과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④ 카드뮴은 용접봉의 보호 코팅제로 이용되거나, 몇 가지 합금의 성분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뮴은 단기간 고농도 노출시 폐부종의 지연반응과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키며, 저농도 장기간 노출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기종, 신장 장해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⑤ 구리는 청동, 모넬과 같이 비철합금, 도금, 용접봉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급성장해로 코, 목의 자극증상과 메스꺼움, 금속열 등을 유발합니다.

⑥ 망간은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합금, 용접봉에 적은 양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망간은 금속열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망간에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 장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⑦ 납은 일부 비철합금과 페인트의 구성성분입니다. 납이 포함되어 있는 페인트로 칠해진 금속이나 납이 포함된 합금에 용접을 하면 고농도의 납이 공기 중으로 발생됩니다. 납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조혈장해, 신경, 비뇨기, 생식기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납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은 식욕부진, 입에서의 금속냄새, 불안, 변비, 메스꺼움, 창백한 얼굴, 피로감, 무기력, 근육통, 관절통, 복부산통이 있으며, 심한 납중독의 증상은 중추신경계, 신장 손상을 가져오고 빈혈, 근육마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⑧ 몰리브데늄은 보통 합금강에 낮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농도로 노출시 눈, 코, 목 등의 자극과 호흡 짧음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⑨ 주석은 청동과 몇몇 납땜 합금에서 발견되며, 보통 납과 함께 사용됩니다. 특히 무기주석 흄은 진폐증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⑩ 바나듐은 몇 가지 합금강과 전극 피복제의 구성물질이며, 급성 장해로는 눈, 피부, 기관지 자극 등이 있으며, 만성장해로는 기관지염, 비염, 폐부종 및 폐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⑪ 아연은 납땜 용가재에서 주로 발견되며, 가장 중요한 건강장해로 알려져 있는 것은 금속열입니다. 

⑫ 이외에도 유해가스 중 오존과 질소산화물은 만성적으로 폐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포스겐과 포스핀은 만성중독보다는 급성중독으로 호흡부전과 순환부전증을 유발하는데, 심한 경우 청색증, 폐부종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 방염포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던 석면은 확실한 폐암 유발물질(Group1)입니다.

이처럼 용접공에게 잘 유발되는 직업병으로 원발성 폐암,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 난청, 각종 근골격계질환 등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행히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들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직업병 유발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근무력을 소명하고, 흡연력, 거주력 등 업무와 무관한 유해물질 노출 경력을 보정한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