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환경단체 "지역 건강권 확보위해 환경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해야"
광양만권 환경단체 "지역 건강권 확보위해 환경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해야"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2.14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철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생활환경.건강권 확보.공동체 복구 등 사회적 공감대 강조

 

전남녹색연합과 광양만권 지역 주민들은 14일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확보, 공동체 복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 취약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양시청에서 열린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녹색연합을 비롯해 광양만권의 경남 남해, 하동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전남대사회과학연구팀에서 여수 묘도와 경남 남해, 광양시 태인동, 경북 포항시 주민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조사대상자들은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피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부터 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 발병으로 신체적 피해가 심각했다”로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올해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온동마을 환경보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철, 니켈과 크롬 등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며 “온동 마을 주민들의 소변 중 수인, 카드뮴, 혈중 납 농도는 제4기(2018~2020)국립환경보건기초조사 성인의 결과보다 높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장기간 누적되고 이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잠복기간이 길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질병으로 발병한다”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환경과 건강 피해 외에 경제적 피해 등 현상에 광양제철소의 사회경제적 책임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국민건강 위협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8년 환경보건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있어 관리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각 분야의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고, 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도 중요하다”며 “지역 건강권 확보와 공동체 복구를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법학전문가,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