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무장애도시 추진위 활동 가능해지나?
박문섭 의원, 무장애도시 추진위 활동 가능해지나?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4.30 15:42
  • 호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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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소관부서 위원회 불가
시의회, 상위법 확대해석 적용
심의·의결 미참여, 자문은 가능
△박문섭 광양시의원이 지난 달 7일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무장애 도시'를 위한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문섭 광양시의원이 지난 달 7일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무장애 도시'를 위한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양시가 무장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인 박문섭 시의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와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주체가 될 ‘광양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에 정작 장애당사자로서 교통약자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면해 줄 박문섭 의원이 들어갈 수 없게 한 제한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를 가로막던 상위법에 대한 해석 여지가 남아있고 박 의원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장애도시추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21년 8월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15인 이내의 위원들로 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위촉직 의원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혹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제정 후 1년 가까이 문제없이 위촉위원들을 구성해왔으나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박문섭 의원이 선출되며 상황이 변했다. 

비례대표 제도의 의의를 고려하면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박 의원은 이 제도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그는 장애인으로 생활하며 광양시장애인자활센터, 장애인평생교육원 등에서 활동해온 관련 사업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박 의원이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위촉될 거란 예상과 달리 의회사무국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을 추천했다.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원이 속한 위원회가 소관하는 관련부서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에서 활동할 경우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박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총무위원회로 정해진 탓에 무장애도시 전문가가 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의회사무국이 관련 법안을 확대 해석하며 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진 탓에 박 의원이 위원회를 옮길 가능성은 열려있다.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국민권익위 운영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이 위원회에 위촉 가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며 심의·의결만 회피하도록 한 조항이라는 해석이 담겨있다. 

만약 박 의원이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해도 심의·의결만 피하면 자문이나 검토, 논의 등은 가능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심의, 의결 등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 같다”며 “관련 법안을 재해석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 의원 역시 강한 활동의지를 보였다. 

박문섭 의원은 “해당 위원회가 장애인 시설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과 자문을 주로 진행하는 성격을 가져 심의·의결 기능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활동하고 싶다”며 “관련된 일을 해오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해 광양시를 무장애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