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걸렸다”…중마시장서 소액 ‘사기’ 행각
“식중독 걸렸다”…중마시장서 소액 ‘사기’ 행각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8.28 08:30
  • 호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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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시험관…동정심 유발
진단서·처방전 등 확인 해야
출처=광양시 공식 블로그
출처=광양시 공식 블로그

중마시장에서 가게를 이용한 후 식중독에 걸렸다며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마시장 내에 위치한 3곳의 점포가 식중독에 걸렸다며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상금을 요구한 A씨는 “와이프가 음식을 먹은 후 탈이 나 계속 토하고 설사했다”며 “(와이프가)첫 시험관 아이를 가진 상태라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컸다”고 점포 주인에게 SNS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확인한 점포 주인이 “죄송하다”는 답장을 보내자 A씨는 주인과 통화 후 계좌번호를 전송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곳의 점포에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2곳에서 10만원과 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송금하지 않은 점포는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요구하자 A씨가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가 해당 점포들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노린 신종 사기 행각으로 현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인회 전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며 “온라인을 통해 점포나 사장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보니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이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진단서와 처방전, 약국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다소 청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