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세~6세 아동, 내년부터 ‘月 10만원’
광양시 1세~6세 아동, 내년부터 ‘月 10만원’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9.08 17:25
  • 호수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지원금 확대 대신 ‘양육지원금’ 신설 권고
지원 대상 등 논의 거쳐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시 “결과적으로 지원 내용에 큰 차이 없을 것”
△ 광양시청 전경
△ 광양시청 전경

부(父) 또는 모(母)가 광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1세부터 6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정인화 시장이 중점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 권고한 대안책 성격이며, 광양시 출산장려금은 현행대로 지급될 전망이다.

즉 정 시장의 ‘출산장려금 확대 추진’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의 불가 판정을 받았고, 대신 ‘광양시 출산장려금 현행 유지 및 양육지원금 신설’을 권고받은 것이다.

앞서 광양시는 정인화 시장의 공약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 출산장려금 확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시가 제시한 변경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고 지원 내용을 기존보다 2배 가량 늘렸다.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로 완화하고,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는 확대안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이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방문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양육지원금’을 신설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복지부 사회보장협은 확대 대신 제도 신설을 권고한 이유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 기조 △지역 균형 △0세 지원금 중복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양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양육지원금’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지원 대상이나 금액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신설안을 작성해 다음 달 내로 사회보장협의회와 재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조례 개정을 마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는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광양시에 거주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6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원 금액은 월 1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원 방법은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총 149억원 규모가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어려워졌지만 양육 지원금 신설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확대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재협의에 나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양육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생순위별 차등을 두고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광양시 출생아수는 860명으로 집계됐으며 합계출산율은 1.06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