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갑질 때문에 “공사 못 하겠다” 주장
협회 갑질 때문에 “공사 못 하겠다” 주장
  • 김호 기자
  • 승인 2024.02.04 17:13
  • 호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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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회원 장비, 투입 방해 ‘논란’
업체, 협회 협박·방해로 피해
협회, 사실무근 ‘우리가 피해’

광양지역 중기협회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공사를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A업체가 진행하는 성황 도로 확·포장 토목공사에 TEN급 굴착기 사용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외 공사에 필요한 소형, 중대형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은 타 업체가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별탈없이 진행되던 공사는 지난 1월 현장 사정상 굴착기가 한 대 더 투입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업체는 도급사에서 권고한 대로 광양시중기협회에 소속된 굴착기 업체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중기협회는 1월 말경 ‘현장 배차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중기협회가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차량은 광양시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배차금지’를 내리면서 소형, 중대형 굴착기, 덤프트럭 등도 공사를 이어갈 수 없어 철수를 결정했다. 이 업체는 부랴부랴 타 현장에서 사용 중인 장비를 성황 현장으로 옮겨 공사를 이어갔다. 

해당 하도급 업체 대표는 “협회가 도급업체를 찾아 앞으로 협회 소속 차량을 쓰지 않는다면 광양시 중장비는 한 대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협회가 현장 배차까지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느라 재정적 손실도 큰 상황”이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마저 해치고 있다.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협회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가 장비를 사서 공사를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데 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지 모르겠다”며 “협회에서 배차금지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현재 협회 장비가 들어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협회 쪽이다. 우리도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와 비협회원 업체 간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더나가 해당 공사가 지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현장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황 도로는 순천·여수 등 인근 지자체에서 출퇴근 도로로 활용되는데다 신규 공동주택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많아 광양 내에서도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