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교육, 늘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교 성교육, 늘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5.13 08:30
  • 호수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에서도 진흥 조례 폐지 집회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등 반대
일부 단체 ‘문자 폭탄’으로 압박
박경미 의원 “사실과 달라” 해명
오는 임시회에서 재상정할 예정

전라남도의회에 발의된 ‘전남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반대하는 집회가 광양에서도 열렸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박경미 도의원은 “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라남도교육청학교성교육진흥조례안건폐기운동본부는 지난 8일 광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교육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달 16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위를 벌이는 등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시간을 연간 20회 이상 확보하고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맞춤형 성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학교 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이들은 조례안이 △성교육 시간 15회에서 20회 확대 △동성애 조장 및 조기 성애화 우려 △외부강사 활용으로 인한 교권 추락 우려 등의 이유를 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박경미 도의원은 단체의 주장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들이 주장한 15회 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으로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교육이지만 이 조례안은 체육건강과 소관으로 보건법에 따라 진행되는 보건교육으로 아예 다른 내용”이라며 “보건교육 17회 중 3시간가량만 성교육에 할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3회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학교 보건교사 한 명이 각 학급별로 성교육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갈수록 빨라지는 아이들의 성 관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이른 시기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저학년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전남교육청이 성교육 전문강사단을 모집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며 “충분히 역량있는 전문강사단을 구성했으니 이를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교육 지원센터 설치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 교육청 판단하에 성교육 기관이 없거나 열악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유사한 조례안이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며 “오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최초 발의시 박 의원을 포함한 46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이 발의된 후 일부 단체들은 하루 60여통에 달하는 일명 ‘문자 폭탄’을 보내는 방식으로 도의원들을 압박한 결과 2명이 공동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