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인동사무소에선 대낮에 민원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장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사무소란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칫 인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우려가 크다.
다행히 사전에 위험을 감지했기에 망정이지 주위를 게을리 했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뻔 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행정에 불만이 있기로서니 이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복이라 일컬어지는 공무원이지만 이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 봉사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광양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광양시는 이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공감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감만 했을 뿐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언제 있을지 모를 민원인의 횡포를 저지할 방안을 스스로 마련치 못한 것이다. 물론 방안 마련에 우선돼야 할 것은 시민의식 개선이다. 우리사회는 민원인 천국이다. 작은 불만에도 이를 수용치 못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거세게 항의하는 것이 다반사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그 사회의 질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쉽게 무너진다. 포용도 그 원칙과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자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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