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돼야
폭력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돼야
  • 광양뉴스
  • 승인 2009.07.29 20:04
  • 호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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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무원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최근 태인동사무소에선 대낮에 민원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장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사무소란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칫 인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우려가 크다.
다행히 사전에 위험을 감지했기에 망정이지 주위를 게을리 했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뻔 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행정에 불만이 있기로서니 이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복이라 일컬어지는 공무원이지만 이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 봉사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광양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광양시는 이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공감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감만 했을 뿐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언제 있을지 모를 민원인의 횡포를 저지할 방안을 스스로 마련치 못한 것이다. 물론 방안 마련에 우선돼야 할 것은 시민의식 개선이다. 우리사회는 민원인 천국이다. 작은 불만에도 이를 수용치 못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거세게 항의하는 것이 다반사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그 사회의 질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쉽게 무너진다. 포용도 그 원칙과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자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