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이성훈
  • 승인 2011.07.13 14:53
  • 호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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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2600여필지로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개별필지별 토지특성조사 후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토지특성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모바일환경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