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광양상의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김보라
  • 승인 2014.03.17 10:15
  • 호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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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는 지난 13일 오전 광양상의 교육장에서 회원사 회계(경영지원)부서장 및 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2013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납세편의 제고 등 제도보완과 인력 및 연구개발,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 등 소득세법,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등 기업경영에 관계되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또‘2014년 법인세 신고안내’시간에는 취약분야 등에 대한 법인별 분석자료 제공과 업종·유형별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서비스 등 법인세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제와 세정의 다양한 지원 방식 및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한편 광양상공회의소는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