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신고 어업필증 즉각 교부하라”
“맨손신고 어업필증 즉각 교부하라”
  • 이성훈
  • 승인 2006.10.19 20:03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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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민회, 시청 앞 광장서 대규모 집회
▲ 광양시 어민회 1천여 명은 27일 오후 광양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도월리 신고어업 필증을 교부해 도월리 지선에서 합법적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광양시 어민회와 광양읍 도월리 어민들이 도월리 맨손신고 어업필증 교부를 주장하며 거리에 나섰다.

광양시 어민회 1천여 명은 27일 오후 광양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도월리 신고어업 필증을 교부해 도월리 지선에서 합법적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과 이귀안 도월리 어촌계장, 다압면 어촌계장 등은 이날 삭발식을 갖고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김영현 광양만권어업대책위원장은 “수산업법에 의거 광양시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도월리 주민에게 소송을 강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있으나 단속은 하지 않는다”면서 “시가 오히려 단속 신고가 들어오면 어민들에게 단속을 피하라고 연락을 주는 등 현재로서는 모순된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귀안 도월리 어촌계장은 “광양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고 신고 어업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투쟁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광양시는 해양수산부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낼 때까지 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겠다며 현재로서는 맨손어업권 승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도월리 어촌계 - 광양시, 무엇이 쟁점인가


도월리 어촌계는 지난해 4월 10일 도월리 어민 153명이 어촌계 준비 추진위원회를 구성, 이귀안씨를 초대 어촌계장에 추대했다.

도월리 어촌계는 어촌계장을 비롯한 간사 1명, 감사2명, 자문위원2명, 사무국장1명의 임원을 구성한 후,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받아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밟았다.

어촌계는 4월 11일과 30일 각각 광양시에 진정서, 탄원서와 함께 맨손어업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에서는 전 해역이 지정 항만으로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완료로 신고수리가 불가하다며 거부를 통보했다.

어촌계는 이에 불복, 6월 3일과 10일 다시 접수를 했으나 또다시 거부통보를 받자 8월 5일 광주지방행정법원에 어업신고 수리거부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회에 걸친 심리재판을 거쳐 지난 6월22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선재성)로부터 1심 승소를 받았다.

당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재성 재판장은 △조업지역이 조수 간만의 차가 2m 이상 이르고 원고(도월리 어촌계)들이 사용하는 맨손어업은 수산업법이 규정하는 신고어업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들이 실제로 조업지역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맨손 어업을 해온 점 △조업지역 반대편에 있는 현월리ㆍ초남리ㆍ세풍리 지선 등이 모두 조업지역과 같이 하천구간 내에 속해 있음에도 맨손 어업신고를 수리했던 점 등을 토대로 조업지역이 하천법상 하천으로 지정돼 내수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맨손어업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도월리 어촌계는 이 판결로 힘을 얻자 지난 15일 어촌계 사무실 개소식을 가진 바 있다.


법리 해석이 쟁점

시는 도월리 어촌계에 대한 문제를 법리해석의 차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의 유권해석을 따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소송법 제6조, 제13조에 의거 시가 광주고검 검사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지휘에 따라 항소여부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광양시소송사무규칙 제18조 상고 및 항고 1항을 살펴보면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 또는 항고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상소 또는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결국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광양시의 항소 여부가 결정된다.

도월리 어촌계 소송대리인인 장한주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하되, 최종적으로는 시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시장의 판단에 항소여부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양시는 패소판결에 대해 조심스럽게 항소를 검토 중이다. 시는 만일 항소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민들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항소를 할 경우 항소 이유에 대해 어민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만일 항소를 할 경우 2심 항소를 거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더라도 올해 안으로 판결이 끝난다”면서 “어민들이 좀 더 자제력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 : 2006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