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어민회 1천여 명은 27일 오후 광양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도월리 신고어업 필증을 교부해 도월리 지선에서 합법적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과 이귀안 도월리 어촌계장, 다압면 어촌계장 등은 이날 삭발식을 갖고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김영현 광양만권어업대책위원장은 “수산업법에 의거 광양시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도월리 주민에게 소송을 강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있으나 단속은 하지 않는다”면서 “시가 오히려 단속 신고가 들어오면 어민들에게 단속을 피하라고 연락을 주는 등 현재로서는 모순된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귀안 도월리 어촌계장은 “광양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고 신고 어업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투쟁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광양시는 해양수산부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낼 때까지 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겠다며 현재로서는 맨손어업권 승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